모텔 측, 일당 손실·위로금 보상 거절..."병원비만 보상"
서울의 한 모텔에서 투숙한 남성이 청결·위생 문제로 온몸에 두드러기가 생겨 응급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0대 남성 A 씨는 지난 1일 서울 한 건설 공사 현장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동료들과 출장을 와 한 모텔에 투숙했습니다. A 씨는 5층에, 다른 동료 두 명은 2층에서 묵었습니다.
A 씨는 호텔에서 묵은 지 3일이 지나고 온몸에 극심한 두드러기를 호소했습니다. 그는 "두드러기 때문에 간지럽고 따끔거려 이틀 동안 일을 못 했고, 병원에서 약과 주사를 처방받아 계속 치료를 했으나 현재까지도 두드러기 증세가 다 가라앉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상태가 심해지자 그는 근처 대형 병원 응급실을 찾아 치료받았습니다.
의사가 진드기 등을 원인으로 지목하자 A 씨는 모텔로 돌아와 침대 시트를 확인했습니다.
확인 결과, A 씨가 묵은 방 침대 시트에선 벌레와 유충, 배설물이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A 씨는 모텔 측에 이틀간 일을 하지 못한 데 대한 임금 손실과 두드러기 피해에 대한 위로금을 요구했으나, 모텔 측은 병원비만 물어주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모텔 사장은 "두 달에 한 번씩 객실 소독을 하지만 장기 투숙객이 많아 제때 청소를 못 하는 경우도 있다"며 "(청소를) 더 열심히 안 한 점이 있다. A 씨가 묵은 방의 침구류는 모두 버리고 벌레 청소와 정밀 소독을 진행했다. 벌레는 집먼지진드기라고 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A 씨에게 병원비를 물어주고 모텔에 계속 더 묵도록 해주겠다고 말했는데 A 씨는 일당 손실과 위로금을 요구한다"며 "20년 이상 영업을 했지만 이런 일은 처음이다.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A 씨가 세균을 옮겨왔을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이번 일을 계기로 소독을 더 강력하게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A 씨는 해당 모텔을 관할 구청 공중위생 담당과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청은 현장 조사 후 시정명령과 과태료 등의 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서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yoo98@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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