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변호사 아들,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
“황금 같은 시간…수업 못 들으면 사실상 대입 포기”
“황금 같은 시간…수업 못 들으면 사실상 대입 포기”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한 피해학생이 재학 2년 동안 단 이틀만 정상수업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14일) 민형배 무소속 국회의원이 민족사관고등학교에서 제출받은 ‘피해학생 출결현황’ 자료에 따르면 피해학생은 2018년 2월 12일부터 2019년 연말까지 정상적으로 수업을 들은 날은 이틀(2018년 7월 10일, 10월 26일)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년 동안 민사고 방학과 휴일을 뺀 법정 수업 일수는 398일입니다. 피해학생이 나오지 못한 출석 일수가 366일임을 고려하면 학교에 있었던 날은 약 8%입니다. 출석을 했더라도 30일은 수업을 받지 못하고 보건실 및 기숙사에서 안정을 취했습니다.
반면 정 변호사 아들은 출석정지 기간 학교에 등교해 특강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강제전학 이후 ‘출석정지 7일’과 ‘학교봉사 40시간’으로 징계를 감면받았지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가처분 신청서에는 “하루하루가 황금 같은 시간인데 12일 동안 수업을 듣지 못하면 치명적”이라며 “대입을 사실상 포기해야 하는 심대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적었습니다.
민 의원은 “피해학생은 2년여의 긴 시간동안 학교도 가지 못한 채 우울증·외상후스트레스장애·공황장애에 시달렸다”며 “반면 가해학생은 법기술을 이용해 정상적 학교수업을 받았고 정시를 통해 서울대에 입학하는 등 대조적인 생활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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