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코·갈비뼈 등 부러져
빗자루로 남편을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고법 형사1부는 어제(13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5년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작년 9월 15일 남편인 60대 B 씨를 주거지에서 빗자루 등으로 여러 차례 때려 다발성 손상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과거 불임 문제와 관련해 시댁으로부터 받았던 모진 언행과 평소 B 씨가 급여와 지출을 자신에게 알려주지 않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사건 전날 오후 9시쯤 A 씨는 B 씨에게 "세제를 사게 돈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B 씨가 "친구에게 빌려줘 돈이 없다"고 답해 격분했습니다.
이에 B 씨의 뺨을 한차례 때렸고, 다음날 오전 6시 30분쯤까지 빗자루 등을 이용해 B 씨의 머리와 얼굴, 가슴 등을 여러 차례 폭행했습니다.
B 씨는 코 뼈와 갈비뼈 등이 부러졌고, 오전 8시쯤 다발성 손상으로 끝내 사망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A 씨 측은 "뺨만 한차례 때렸지 사망에 이를 정도로 상해를 가한 적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B 씨가 외상이 없는 상태에서 귀가했고, 사망 전까지 외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통해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심에 참여한 배심원 7명 모두 유죄를 평결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 옷이나 슬리퍼, 집 거실, 빗자루 등에 피해자의 혈흔이 다수 산재해 나타난다"며 "피고인과 검찰의 양형부당에 대해 1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원심 유지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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