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징역 1년에 법정구속
불법촬영 및 유포 혐의를 받는 37세 래퍼 뱃사공(본명 김진우)이 구속된 지 하루 만에 항소했습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래퍼 뱃사공은 1심 선고가 나온 지 하루 만에 이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지난 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은 불법촬영 및 유포 혐의를 받는 뱃사공에게 징역 1년을 선고 하고 법정구속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불법촬영과 유포 행위는 인격과 명예에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히고, 다시 촬영물이 유포될 가능성 때문에 피해자는 끊임없는 심리적 고통을 당한다"고 질타했습니다.
뱃사공은 지난 2018년 7월 당시 여자친구가 잠자는 틈을 타 신체 일부를 촬영한 뒤 지인 10여 명이 있는 단체대화방에 올렸는데, 사건 발생 4년 후 피해자 A씨가 이를 폭로하면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이에 뱃사공은 "제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고 반성하겠다"고 사과문을 올렸으며 "피해자 분이 고소하지는 않으셨지만 죗값을 치르는 게 순리라고 생각되어 경찰서에 왔다"며 자수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