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어머니 "딸이 아빠 기다리고 있어"
3년 넘게 의붓딸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오늘(1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 성행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의 결심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에 대해 징역 10년에 더해 전자 장치 부착, 수강이수명령, 신상정보공개,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를 포함한 보호관찰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장기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사건으로 범행이 매우 중대하다"며 "경찰 단계에서 1차 합의가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사실 피해자의 복지와 무관하게 피고인과 친모 사이에서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출소 후에 피해자의 모친과 결합해 살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등 사건의 심각성과 2차 피해로 인한 중대함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범죄의 엄중함을 각인시키고 2차 피해 위험을 차단할 필요가 있어서 피고인을 사회에 장기간 격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며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중형을 구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A 씨는 최후 진술에서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며 "사죄하며 수감 생활한 후 나가서는 봉사 활동하며 열심히 살겠다"고 했습니다.
피해 아동의 친모는 A 씨와의 재결합 의사를 밝혔습니다.
"수감 생활이 끝난 후 피고인과 재결합할 의사가 있다"며 "(피해 아동은) 아빠를 기다리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친모는 A 씨와 합의했고 처벌 불원서도 제출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8년, 의붓딸인 피해 아동이 만 6세였던 때부터 약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경찰은 A 씨가 친모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불구속 송치했지만, 검찰은 중대한 사건이라 판단해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A 씨를 구속했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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