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코인을 상장시켜 준 대가로 금품을 제공받은 코인거래소 '코인원' 전직 직원 2명과 상장브로커 2명을 모두 구속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 제1부(부장검사 이승형)는 올해 1월부터 코인 거래소의 상장 리베이트 비리를 수사한 결과, 코인원 상장담당 이사 A씨가 2020년부터 상장브로커 2명으로부터 총 20억원 가량을, 상장팀장 B씨는 총 10억 4천만 원을 상장 대가로 수수했다고 밝혔습니다.
B씨는 수수한 코인을 차명계정으로 현금화해 한남동 빌라 구매에 사용해 범죄수익을 은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시세조종이 예정된 코인을 거래소에 상장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이번 리베이트 사건이 "상장브로커를 매개로 한 발행업체의 코인 시세조작 실태, 시장조작 결탁세력의 코인 시세조작을 통한 불법 이익 공유 구조, 선량한 코인 투자자들에게 대규모 피해 초래 등 "국내 코인 거래소의 구조적 비리가 드러났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투자자 유의사항으로 코인 백서 및 언론홍보 내용에 대한 무조건적 신뢰를 경계하고, 별다른 이유 없는 가격 급등락은 시세조종을 의심해봐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 박은채 기자 icecre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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