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적성시험(LEET) 성적표를 조작해 국립대 법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한 2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현경훈 판사는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27세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2022학년도 LEET 시험을 치른 A 씨는 언어이해 영역에서 표준점수 29.6점(백분위 5.2), 추리논증에서는 54.4점(백분위 31.9)을 받았습니다.
언어이해 영역에서는 A 씨보다 표준점수가 낮은 수험생이 응시자의 5.2%에 불과했고, 추리 논증에서는 약간 나은 31.9%였습니다.
이에 A 씨는 강남역의 한 PC방을 찾아 성적표 PDF 파일을 다운받은 뒤 그림 편집 프로그램으로 하위권이었던 성적표를 조작했습니다.
언어이해 점수를 55.7점(백분위 73.2)으로, 추리 논증은 66.4점(백분위 68.3)으로 고쳐 중상위권 성적표로 만들었습니다.
A 씨는 조작한 성적표를 지방 국립대 로스쿨 입학처 2곳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위조 성적표는 금방 발각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출한 위조 성적표는 각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 사정 단계 초반에 비교적 쉽게 위조 사실이 발각돼 결과적으로 입학전형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고도의 직업윤리가 필요한 법조인이 되고자 하면서도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에 필요한 성적에 미치지 못하자 성적표를 위조해 제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이후 자기 잘못을 깨닫고 입학원서 접수를 철회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은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oheunchae_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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