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은 내일(12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강남 40대 여성 납치·살해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재력가 부부 유모(51)·황모(49)씨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피의자가 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증거가 충분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유씨 부부는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갈등을 빚던 피해자 A(48)씨를 납치·살해하라고 이경우(36)에게 시킨 혐의(강도살인교사)로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5일 범행을 주도한 이경우와 A씨를 직접 납치·살해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황대한(36)·연지호(30)에 대해서도 "사건의 중대성과 잔인성이 인정되며 충분한 증거가 존재한다"며 이름과 나이·얼굴을 공개했습니다.
[오은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oheunchae_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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