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경찰관 폭행한 30대 예비검사
법무부 “사건 발생 직후 교육절차 배제”
법무부 “사건 발생 직후 교육절차 배제”
검사 임용을 앞둔 예비 검사가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법무부는 임용되지 않을 것이라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오늘(11일) “사건 발생 직후 대상자를 법무연수원 교육절차에서 배제했다”며 “검찰공무원이 되지 못할 심각한 문제 사유”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보도 전에 이미 인사위원회를 소집하는 등 필요한 절차가 진행 중이며, 절차에 따라 임용되지 않을 것임을 알려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월 30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예비 검사 신분인 30대 황 모 씨를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당시 술에 취한 황 씨는 새벽 강남의 한 식당가에서 행인과 시비가 붙었습니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양측을 분리해 진술을 받는 과정에서 여경의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손바닥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황 씨는 정신이 들 때까지 경찰서 형사 당직실에서 머물다 뒤늦게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내가 누군지 아느냐”, “너는 누구 라인이냐” 등 폭언도 이어졌습니다.
한편, 서울의 한 법학전문대학원에 다니고 있던 황 씨는 지난해 11월 신규 검사 임용자 명단에도 이름을 올렸고, 이달 말 발표되는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면 검사로 임용될 예정이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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