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일당들이 일당 15만∼30만 원의 고액 단기 아르바이트(알바)를 내세워 구인·구직사이트에서 현금 수거책을 모집하는 사례가 많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근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시음 행사를 가장해 '마약 음료'를 나눠준 일당도 경찰에 "마약 음료인 줄 몰랐다. 인터넷에서 아르바이트 모집 광고를 보고 지원했다"고 진술해 유사한 사례가 만연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오늘(11일) 학계에 따르면 경찰대학 치안대학원 석사 과정 김은정 씨는 작년 말 이러한 내용의 '대면 편취형 보이스피싱 범죄의 범행과정 분석' 논문을 학술지 범죄수사학연구에 게재했습니다.
대면 편취형이란 계좌이체가 아니라 직접 만나 돈을 건네받는 방식입니다.
대면 편취형 보이스피싱 범죄스크립트 / 사진=범죄수사학연구 제공
김씨가 2021년 하반기 42개 법원에서 '현금수거책' 역할 피고인에 선고한 1심 판결문 125건을 분석한 결과 수거책은 주로 지인 소개나 구직 활동을 통해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피고인 대다수는 인터넷 구직 사이트·생활정보지·SNS 등에서 '고액알바'나 '단기알바' 광고를 보고 연락했거나 구직 사이트에 본인의 이력서를 올렸다가 연락받았다고 했습니다.
논문에 언급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수거책을 모집할 때 자신을 인력개발회사·신용정보회사·법률사무소 인사팀·건설회사 현장관리 담당 등으로 소개했습니다.
업무는 채권회수·외근직 사무·배송이라며 일당 15만∼30만 원과 함께 별도의 교통비·인센티브 등을 약속해줍니다.
또 카카오톡·텔레그램·위챗 등 메신저로만 연락하고 이력서나 자기소개서 대신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받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이는 수거책의 배신이나 도주에 대비해 수거책의 가족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조직원은 발각 위험을 낮추기 위해 수거책에게 자차보다는 택시 이용을, 일반 숙소보다는 무인텔 이용을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오은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oheunchae_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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