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의 마약과 권총, 실탄까지 국내로 밀수한 마약 판매상 출신 미국 영주권자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팀장 신준호 부장검사)은 오늘(10일) 49세 장 모 씨를 특가법상 향정,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장 씨는 지난해 7월 미국에서 필로폰 3.2㎏과 콜트45구경 권총 1정, 실탄 50발, 모의 권총 6정을 이삿짐에 숨겨 선박편으로 보내 같은 해 9월 부산항으로 들여온 혐의를 받습니다.
장 씨가 들여온 필로폰은 1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으로 8억 원 상당이었습니다.
장 씨는 미국 현지에서 이삿짐을 부쳐준 친구가 자신 모르게 마약을 짐 속에 넣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 영주권자인 장 씨는 국내에서 학업과 군 복무를 마치고 약 15년간 미국에서 생활하다 지난해 8월 부모님의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귀국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장 씨가 미국 로스앤젤레스 등지에서 마약 판매상 생활을 해 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 씨가 귀국 직전 미국 마약 조직원에게 대량의 필로폰을 구매한 정황이 담긴 메신저 대화 내용도 확보했습니다.
장 씨는 들여온 마약의 대부분을 집안에 밀봉 상태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판로를 물색하던 그는 국내 마약상과 접촉하기도 했지만, 검거 당시까지 본격적인 유통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장 씨는 검찰 조사에서 마약 투약과 총기 반입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마약 밀수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기소 이후에도 장 씨를 상대로 정확한 밀수 경위와 추가 범행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오은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oheunchae_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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