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역 인근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해온 업주와 종업원 등 6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의정부경찰서는 오늘(5일) 성매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업주 A씨를 구속하고 종업원과 성매수자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4월부터 약 4년동안 불법체류자 신분인 태국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불법 성매매 사이트에 광고를 게재해 성매수자를 모으고 1인당 8~24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2개월간 통신수사, 계좌추적 등을 통해 업주를 특정하고 지난 2일 현장을 단속해 A씨 등을 검거했습니다.
A씨는 다른 지역에서도 성매매를 알선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수배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2억 4천만 원으로 추정되는 범죄수익금에 대해 확정 판결 이전에 몰수하는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오피스텔 성매매업소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쳐 불법 성매매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장덕진 기자 jdj1324@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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