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29일 벌어진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책임에 대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심판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오늘(4일) 헌법재판소는 이 장관 탄핵 심판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변론준비를 진행할 수명 재판관은 이번 사건 주심 재판관인 이종석 재판관과 함께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맡았습니다.
준비기일에는 탄핵소추위원인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탄핵 심판 피청구인인 이 장관은 참석 의무가 없는 만큼 양측 대리인이 참석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된 직후 헌재는 '10·29 이태원 참사'라고 부르는 국회 측과 '이 사건 사고'라고 부르는 이 장관 측의 용어 차이에 대해 '이 사건 참사'라고 통일하기로 해 '참사'를 이번 심판의 공식 용어로 정했습니다.
또 헌재는 이 장관 탄핵 심판 대상을 크게 ▶사전 대응 ▶사후 대응 ▶참사 뒤 언행 세 가지로 나누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재판에서는 쟁점에 대한 양측의 입장을 묻는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이 장관측은 "자연적으로 벌어진 다중운집 자체만 가지고 재난의 사전단계로 파악하는 건 맞지 않다"며 "설령 구청장이나 경찰서장, 소방서장이 모여서 미리 걱정했어도 대로변에서 참사가 나는 걸 막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회측은 "이번 사건은 다른 다중모임과 달리 폭이 3미터로 좁은 골목에서 발생했고, 100m 거리에 이태원 파출서, 200m 거리에 소방서가 있었으며 112·119 신고가 계속되는 등 재난 발생을 충분히 예견할 상황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헌재는 이태원 참사 관련 수사기록이 넘어오는 과정을 감안해 2주 뒤인 18일 한 차례 더 준비기일을 열어 증거채택 과정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이태원 참사 관련 탄핵 재판이 시작되는 4일 오전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시민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이상민 장관의 파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재판에 앞서 오늘 오전에는 참사 유족들이 헌재 앞에서 이 장관 파면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정민 10·29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부대표는 "어떤 사람은 이 장관이 무능했을 뿐 책임질 일이 아니라고 하지만 국민 생명 보호에서 행안부 장관이 무능했다면 책임져야 할 일"이라며 "이 장관이 파면되지 않는다면 어떤 참사에서도 행안부가 책임질 일이 없다, 참사 재발방지를 위해 이 장관 파면이 마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우종환 기자 woo.jonghwa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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