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박스 주문했다가 배송 완료되자 8박스 반품하기도
기사가 민사소송걸겠다고 하니, 택배업체에 "기사가 협박한다" 민원
기사가 민사소송걸겠다고 하니, 택배업체에 "기사가 협박한다" 민원
생수 배달을 받지 못했다는 거짓말로 환불받은 고객이 CCTV 증거를 찾아낸 택배기사를 상대로 240㎏의 생수를 주문한 후 바로 반품해 복수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오늘(1일) 유통업계와 MBC에 따르면, 택배기사 A 씨는 지난 2월 8일 새벽 4시 50분쯤 서울 강남구의 한 빌라 4층에 생수 4박스를 배송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업체로부터 '고객이 물건을 받지 못해서 생수값을 환불받았다'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업체는 A 씨에게 "상품이라도 찾아야 페널티를 면할 수 있다"며 소명을 요구했습니다.
A 씨는 곧바로 주문한 여성에게 연락해 사실을 확인했고, 여성은 "(배송 완료 후)다다음날 귀가해서 확인해보니 상품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배달사고로 처리돼 해당 환불액은 A 씨가 물어내야 했습니다.
A 씨는 뭔가 미심쩍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보통 생수는 무게 때문에 도난이 잘 발생하지도 않을뿐더러, 물건이 없어지면 택배기사를 통해 물건을 찾으려고 하거나 '사고 처리'를 하는데 이 고객은 바로 환불처리를 한 겁니다.
의심을 떨치지 못한 A 씨는 여성이 사는 곳으로 찾아가 건물 CCTV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CCTV 화면에는 집 현관 앞에 생수가 배송된 지 약 2시간 반 뒤 여성이 집에서 나와 생수 4박스를 안으로 옮기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CCTV를 함께 확인한 건물 관리인은 "(집으로) 갖고 들어가는데 왜 없다고 하지? 하나씩 갖고 들어가는데 왜 거짓말을 할까"라며 황당해 했습니다.
하지만 이 여성은 CCTV 화면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생수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A 씨가 경찰에 신고한 후에야 "착각한 것 같다"고 인정했고, 환불 받았던 돈은 생수를 가져간 지 한 달이 지나서야 돌려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해당 고객은 이후 생수 20박스를 주문했습니다. 한 박스에 12㎏, 총 240㎏의 생수를 주문한 겁니다.
A 씨는 생수 4박스를 들고 4층 계단을 5번이나 오르내리며 배송을 마쳤습니다.
황당한 일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고객은 A 씨가 배송 완료 문자를 보내자 마자 바로 '8박스는 반품 처리했으니 도로 가져가라'는 연락을 보낸 겁니다.
A 씨는 "고객이 저를 일부러 고생시키려고 한다는 느낌이 들었다"면서 "정신적 피해와 시간 낭비로 인한 위자료 100만 원을 요구하는 민사 소송을 걸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로도 이 여성은 A 씨에게 "현재 기초수급자라서 형편이 어렵다"고 호소하더니 택배업체에는 "택배기사가 100만 원 합의금을 요구하고 협박을 한다"는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A 씨는 이 여성을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저희도 배송해드리고 고생하는 건데 이런 몇몇 분들 때문에 고객을 불신하게 된다. 심적으로 힘들다"고 토로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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