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개발비리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측근 A 씨가 구속 기로에 놓였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지난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위증 혐의로 부동산개발업자 A 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와 공모해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알선 등의 대가로 부동산 개발회사 아시아디벨로퍼 정 모 대표에게 70억 원을 받기로 합의하고 35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18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사 사칭' 사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재명이 누명을 쓴 것"이라고 위증을 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A 씨가 지난 2019년 2월부터 4월까지 지자체 등에 납품을 해주는 대가로 한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체 측에서 7,000여 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은 아시아디벨로퍼가 이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 전 대표를 영입한 후 성남시로부터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를 4단계 높이는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입니다.
검찰은 A 씨가 김 전 대표와 같이 청탁을 받고 이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내일(2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홍지호 기자 jihohong10@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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