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위법성 확인에 의미…흔들림 없이 업무 수행”
대검찰청이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 각하 결정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고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되, 형식적 판단에 따른 각하는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검은 오늘(23일) 헌재 결정 직후 출입기자단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국회 입법행위의 절차에 있어 위헌, 위법성이 있음을 헌법재판소에서 확인해 준 점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단,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직결된 법률의 위헌성 여부에 대해 실질적 본안 판단 없이 형식적으로 판단해 5대4로 각하한 점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은 그러면서 "어떤 법률과 제도 아래에서도 범죄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검찰 본연의 업무를 흔들림 없이 수행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헌재는 오늘(23일) 열린 권한쟁의심판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찰이 '검수완박법'이 위헌이라며 낸 청구와 대해 한 장관은 청구인 자격이 없고, 관련법이 검사들의 권한이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각하 처리했습니다.
단, 입법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된 점은 인정했습니다.
[심가현 기자 gohyu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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