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사업가로부터 10억 원의 뒷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씨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고도 범행을 부인하며 공여자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다"면서 이렇게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다만 이 씨가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사업가에게서 받은 돈 중 3억 7천여만 원은 돌려준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구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사업가에게서 받은 각종 명품 몰수와 9억 8천여만 원의 추징금 명령도 함께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 씨는 2019년 12월부터 올 1월까지 각종 청탁 명목으로 사업가 박 모 씨로부터 수십 회에 걸쳐 9억 4천만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등)를 받습니다.
앞서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던 2020년 2∼4월 박 씨로부터 선거 비용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3억 3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일부 겹치는 자금이 있어 총 수수액은 10억 원으로 산정됐습니다.
이 씨 측은 "단순한 금전 차용일 뿐, 몇억 원을 청탁 대가로 받았다는 것은 일방의 주장으로 사실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씨는 최후 진술에서 "박 씨에게 선거자금을 빌렸다가 몇 차례에 걸쳐 상환하던 중, 갑자기 그의 욕심이 커졌는지 고리 사채업자로 돌변해 제게 터무니없는 액수의 돈을 요구하며 협박하고 악의적 소문을 유포했다"며 "제게 고소당하자 그 길로 검찰에 거짓 제보한 것이 이 사건의 경위"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어 "박 씨 같은 자의 정체를 알아보지 못하고 쉽게 믿어버린 제 사진을 돌이키면 수치스러울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 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2일 오전 11시쯤 열립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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