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터트롯’ 출신 가수 정동원(16)이 서울 동부간선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23일 동부간선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한 정동원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통행등의 금지)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동원은 이날 0시16분쯤 오토바이 통행이 금지된 동부간선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를 받습니다.
정동원은 당시 동부간선도로를 지나던 운전자의 신고로 적발됐습니다.
도로교통법 제63조에 따르면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 외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집니다.
정동원 소속사 쇼플레이엔터테인먼트는 이날 공식입장을 통해 “정동원이 이날 자정 동부간선도로에서 자동차 전용도로를 오토바이로 오진입 하여 교통법규를 위반했다”며 “이에 현장에서 본인이 교통법규를 위반했음을 인정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랐다”고 밝혔습니다.
소속사는 “오토바이 첫 운전으로 자동차 전용도로를 인지하지 못하고 위반했던 점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정동원은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사에서도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사과드리며, 팬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도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동원은 지난 2020년 TV조선 ‘내일은 미스터트롯’을 통해 최종 5위에 오르며 인기를 얻었습니다. 최근 서울예술공연고등학교에 입학한 그는 지난 21일 원동기 운전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원동기 면허는 만 16세 이상 응시할 수 있습니다.
[김누리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r50261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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