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 원 이상 형 확정 시 당선무효…직위 상실형 모면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강수현 경기 양주시장이 1심 재판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는 "기자회견 형식이었지만, 대규모 장소에서 확성장치를 사용한 점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양주시 선관위도 경고 조치에 그친 점, 다른 처벌 전력 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그 직을 잃게 됩니다.
강 시장은 1심에서 직위 상실형은 피했지만, 검찰이 항소하면 항소심을 이어 나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강 시장은 공식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 3월 30일 양주시 경기섬유지원센터 컨벤션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들 앞에서 확성장치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추성남 기자 sporch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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