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한 아파트에서 주차 문제로 갈등을 겪던 1t 탑차 차주가 차량으로 입구를 막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제(20일) 인천 부평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6시쯤 인천시 부평구 한 아파트에서 "1t 탑차가 입구 차단기 앞에 주차돼 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습니다.
당시 이 화물차는 방문자 전용 입구에 세워져 있었으나, 경찰은 아파트 단지 도로가 사유지라는 이유로 도로교통법에 따른 견인 조치를 하지 못했습니다.
탑차에 붙은 쪽지 / 사진=연합뉴스
바로 옆에 입주자 전용 입구가 있어 차량 통행은 가능했지만, 온라인 단체 대화방을 중심으로 "비상식적 행위"라며 차주 A씨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
일부 주민은 한때 탑차 앞뒤로 차량을 세워 이동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탑차에 포스트잇을 붙여 A씨를 성토하는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해당 아파트에서는 최근 탑차를 소유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단지 내 주차를 못하도록 조치하면서 갈등이 불거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 측은 주차관리 규정을 근거로 높이 2.3m가 넘는 차량은 아파트 지하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또 단지 내 안전성 확보 등을 이유로 지상 주차와 진입을 막는 대신 차체가 높은 탑차는 인근 체육시설 주차장을 이용하도록 안내했습니다.
한편 A씨를 비롯한 탑차 차주들은 입주자대표회 측에 면담을 요청해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주혜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mbninternj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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