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짖는 소리에 놀라 마약 봉지를 길바닥에 흘리고 달아난 남성 2명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오늘(20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30대 남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지난달 28일 오후 10시쯤 광주 서구 광천동 주택가에서 필로폰 0.2g을 구매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인터넷 메신저인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신원 미상의 판매자에게 필로폰을 비대면으로 주문했습니다.
거래는 특정한 장소에 마약을 숨기고 찾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진행됐습니다.
거래 장소는 철거가 예정돼 인적이 드문 재개발 사업지 주택가로 골랐습니다.
개 짖는 소리에 화들짝 놀란 이들은 마약을 길바닥에 떨어뜨린 채 달아났습니다.
또한 거리에서 흰색 가루가 든 의심스러운 비닐봉지를 발견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해 덜미를 잡혔습니다.
경찰은 몸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되고 과거 구매 이력을 진술한 A씨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습니다.
경찰은 이들에게 마약을 판매했거나 배달한 일당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주혜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mbninternj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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