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사·유통사 형사고발…1개월 제조정지
일각 "‘곰표·말표 맥주’에 곰·말, ‘불닭볶음면’에 닭이 들어가나"
일각 "‘곰표·말표 맥주’에 곰·말, ‘불닭볶음면’에 닭이 들어가나"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버터 없는 버터맥주’ 뵈르비어에 1개월 제조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와 관련 제조사인 부루구루와 버추어컴퍼니, 그리고 유통사인 GS리테일까지 경찰에 형사고발한 것으로도 파악됐습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식약처 서울지방청은 이달 3일 부루구루에 뵈르비어 1개월 제조정지를 사전 통보했습니다. 뵈르비어 등 관련 업체들의 이의제기 등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지만, 경찰에 형사고발까지 감행한만큼 이번 조치가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앞서 뵈르비어는 실제로 버터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프랑스어로 버터를 뜻하는 ‘뵈르’를 제품명에 넣어 논란을 빚었습니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대한 법률 제8조’를 위반했다는 입장으로, 지난 1월 중순 식약처 서울지방청에 부루구루 등에 대한 1개월 제조정지 처분을 의뢰했습니다.
식약처 서울지방청은 부루구루 등으로부터 이의제기 등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이달 3일 1개월 제조정지 처분을 결정한 셈입니다. 이와 함께 경찰에 제조사 두 곳은 물론 유통사 중 GS리테일을 관련 법률 위반으로 형사고발했습니다. 현재 뵈르비어는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와 현대백화점 등에서 판매 중입니다.
다만 식약처와 서울지방청은 대표격으로 GS리테일만 꼽아 형사고발하면서 GS리테일 내부에서도 억울함을 감추지 않는 모습입니다.
부루구루 측은 논란이 불거진 이후 일관되게 식약처의 판단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통상 프랑스어인 ‘뵈르’를 브랜드로 생각하지 진짜 ‘버터’가 들어갔다고 생각하는 소비자들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곰표·말표·양표 맥주’에는 곰·말·양이, ‘불닭볶음면’엔 닭이 들어가야하냐는 비아냥도 흘러나왔습니다.
부루구루 관계자는 “3월 3일 사전통지가 왔고 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예정으로, 수긍할 수 없다는 일관된 입장을 담을 예정”이라며 “형사고발 조치와 관련해서도 경찰 조사시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GS리테일 측은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를 차용한 것이다"면서 "상품의 컨셉과 특징을 담아 닉네임을 붙이는 것은 유통업계에서 고객과 소통을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이며, 당사가 고객을 속이기 위해 '버터맥주'라는 용어를 고의적으로 사용하였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습니다.
[김누리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r50261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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