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의 대기업 협찬 의혹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오늘(2일)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협찬' 의혹과 연루됐던 김건희 여사에 대해 최종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건 지난 2018년 '알베르토 자코메티전'과 2019년 '야수파 걸작전'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코바나컨텐츠는 해당 전시를 위해 각각 기업 10곳과 17곳으로부터 협찬을 받아 부정청탁방지법 위반 등으로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지난 2018년 당시 윤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냈고, 코바나컨텐츠가 야수파 걸작전을 주관할 즈음엔 검찰총장으로 지명됐습니다.
윤 대통령의 당시 직무 때문에 대기업들이 코바나컨텐츠에 대거 협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건데,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한 서면조사와 코바나컨텐츠 직원·대기업 관계자들을 조사한 결과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앞서 대선을 앞둔 지난 2021년 12월 검찰은 코바나컨텐츠가 도이치모터스 등 23개 기업으로부터 협찬을 받은 '현대건축의 아버지 르 코르뷔지에전'과 관련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무혐의 처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김 여사는 코바나컨텐츠 협찬과 관련한 혐의는 모두 벗게 됐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