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1일) 대구 동부경찰서는 모텔에서 중학교 3학년인 동급생 옷을 벗기고 폭행하는 장면을 SNS로 생중계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A군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1월 9일 오후 11시 10분쯤 대구 동구 한 모텔에서 B군 옷을 강제로 벗기거나 폭행하면서 SNS로 생중계한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에 함께 가담한 C군은 불구속 입건된 상태입니다.
당시 생중계 영상을 목격한 B군의 친구들이 112에 신고하면서 A군과 C군은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경찰은 A군과 C군에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를 적용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생중계 영상과 주변인 진술 등을 바탕으로 C군의 추가 괴롭힘이 있었다고 판단, 처벌 수위가 강한 ‘아청법’과 폭행 등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경찰은 B군이 PC방에서 상의를 벗고 동급생들에게 둘러싸여 춤을 추는 모습이 담긴 영상에 대해서는 "B군이 일관되게 강압은 없었다고 진술해 혐의 내용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군과 B군 모두 이번 주 내로 송치할 예정이다"라고 전했습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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