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범에 대한 강한 처벌 기준 마련 필요"
충북 청주의 한 애견 카페 업주가 고객이 맡긴 반려견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벽으로 몰아넣고 발길질을 하는 등 학대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8일 청주 흥덕경찰서에 따르면 한국유기동물복지협회는 청주 흥덕구 오송읍의 한 애견 카페 업주 A 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손님인 B 씨가 맡긴 반려견을 학대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카페를 찾은 어린이들 앞에서 배변판을 개에게 던지거나 개의 목덜미를 잡아 들어 올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CCTV 영상에는 A 씨가 대형견을 방으로 끌고 가 벽에 몰아 놓고 여러 차례 발길질하는 모습도 담겼습니다.
B 씨는 카페를 다녀온 뒤 반려견이 손길을 피하는 모습을 이상하게 여기고 CCTV 영상을 확보해 해당 장면을 확인했고, 비슷한 피해를 본 견주들과 함께 동물보호단체의 도움을 받아 A 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A 씨는 "반려견이 다른 개들을 물어 제지하는 과정에서 벌인 일이지만 행동이 과했다"며 "폐업을 준비 중이고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동물학대범에게 실형 선고가 잇따르는 등 처벌 수위가 강화되고 있지만, 양형기준이 없어 이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보라 한국유기동물복지협회 본부장은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처벌 수준이 강화되면서 동물학대범에게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나오고는 있지만 아직 기준이 없다 보니 이전 판례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라며 "동물을 시작으로 사람에게도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동물학대범에 대한 강한 처벌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오서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yoo98@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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