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 위기대응법' 개정안, 법사위 계류 중
식약처 "국가 주도 도입 제도…부작용 보상 타당"
식약처 "국가 주도 도입 제도…부작용 보상 타당"
긴급사용승인된 코로나19 치료제로 인한 부작용 상담 건수가 86건에 달하지만, 피해 보상을 위한 법 개정은 지연되고 있습니다.
긴급사용승인된 코로나19 치료제로 부작용이 발생한 사람에게 국가가 보상하도록 규정한 '공중보건 위기대응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두 달 넘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식약처는 2021년부터 화이자의 팍스로비드, MSD의 라게브리오캡슐(몰누피라비르), 아스트라제네카의 이부실드를 긴급사용승인했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 긴급 사용 승인된 코로나19 치료제 부작용 피해 보상 상담 건수는 팍스로비드 78건, 라게브리오캡슐 8건으로 모두 86건입니다.
하지만 현재 이들 치료제로 인한 부작용은 국가로부터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약사법에 따라 허가받은 의약품만 대상이어서 긴급사용승인된 코로나19 치료제는 현재 피해보상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개정안에는 긴급사용승인된 의약품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범위 등의 내용이 담겨있지만, 개정안 통과가 지연되며 부작용을 겪는 이들의 고통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긴급사용승인은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허가받지 않은 의료제품 등을 국가가 주도적으로 도입한 것이므로 부작용 발생 시 국가가 보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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