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때려 사망 전과 있어...중형 선고 불가피
오늘(10일) 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자신의 딸에게 신내림을 강요한다는 이유로 무속인인 친누나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62)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씨는 피해자보다 키도 크고 몸무게도 더 나간다"며 "손과 발, 스탠드, 폴대 등을 동원해 세시간에 걸쳐 피해자를 때렸다. 혈흔도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것으로 보이고, 폭행이 상당한 시간 동안 무자비하게 이뤄졌음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신을 모시는 문제로 자신의 처를 때려 숨지게 해 유죄가 확정됐는데 다시 이런 문제로 한 생명을 더 앗아갔다. 유족으로부터 용서도 못 받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공판 과정에서 이씨 측은 "살인 고의가 없었다"며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9월23일 강동구 자신의 집에서 무속과 관련된 문제로 누나와 다투다 둔기 등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그는 조사에서 "누나가 딸에게도 무속인이 되라고 말하는데 격분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한편 이씨는 아내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돼 2016년 징역 2년의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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