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형
온라인으로 구매한 마약을 소스통에 섞어 지인들에게 몰래 먹인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7일) 광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현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대마)로 재판에 넘겨진 A(27)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했습니다. 40만 원의 추징금과 40시간의 약물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인터넷에서 몰래 마약을 구입해 흡입하고, 지인에게 양념 소스인 것처럼 속여 먹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 2021년 10월쯤 온라인 포털에서 마약 등을 검색해 알게 된 마약류 판매상에게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는 광주 광산구의 한 교회 에어컨 실외기 바닥에 현금 40만 원을 숨겨두고, 근처 원룸 에어컨 실외기 아래에 있던 마약을 챙겼습니다.
당시 실외기 아래에는 마약이 든 플라스틱 1통과 스리라차 소스가 들어있는 통이 있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이 마약을 지난해 5월부터 6월 사이 여러 차례에 걸쳐 투약하고, 6월 12일쯤에는 자신의 집에 놀러온 친구 3명에게 마약을 섞은 스리라차 소스를 과자에 찍어먹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의 지인들은 소스에 마약이 들어있는 줄 모르고 먹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환각성과 중독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황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 보건을 해치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며 "또 피고인은 지인들에게 몰래 마약을 먹게 하고 본인도 흡연하는 등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춰볼 때 죄책이 무겁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다만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수사기관에 출석해 자수한 점,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해 피해자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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