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민생 침해 범죄로 꼽히는 보이스피싱과 관련해 단순 가담자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총장 이원석)은 조직·전문화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총책은 징역 10년 이상의 형이 선고되고, 단순 가담자들 역시 3년 이상의 중형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전하며 앞으로도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금은 지난 2021년 7,744억 원에서 지난해에 5,438억으로 30% 정도 줄었지만, 범행 수법은 더 교묘해지면서 피해자들은 계속 고통받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에는 보이스피싱으로 약 200만 원을 잃은 20대 배우 지망생과, 900만 원의 전재산을 빼앗긴 50대 자영업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보이스피싱은 '영혼을 파괴하는 범죄'라고 불립니다.
해외에 있으면서 조직원을 구하고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마련하는 등 조직을 운영하고 범죄를 총괄하는 총책들에 대해서는 10년이 넘는 실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2015년 필리핀 마닐라에서 사무실과 숙소를 차리고 1년여 기간 동안 500번이 넘는 보이스피싱으로 60억 원에 달하는 돈을 편취한 총책에게는 징역 15년이 선고됐고, 최근에는 가짜 콜센터 직원이나 현금수거책 등을 관리하는 중간관리자들에게도시 징역 5년 이상의 중형이 내려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직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지만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취득하거나 피해금을 전달하는 등 단순 가담자들 역시 중형을 받았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해외 전화번호를 국내 번호로 조작하는 중계기를 관리한 태국인 A 씨는 지난 2021년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금융기관 직원인 척 피해자를 속여 8명에게서 4억 원의 돈을 수거한 현금수거책 B 씨도 징역 4년형을 받고 항소심 재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위해 대포폰이나 대포통장을 유통하고 환전해주는 이들에게까지도 실형이 내려지고 있지만, 여전히 선고 형량이 낮은 것을 감안해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보이스피싱 사범에 대한 양형기준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범죄는 근처에만 가도 중형을 받는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해 범죄를 억제하고 예방해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홍지호 기자 jihohong10@mbn.co.kr]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