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는 '노마스크'
마트 약국에선 '마스크'
마트 약국에선 '마스크'
오늘(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대부분 풀리는 가운데 마스크를 계속 착용해야 하는 곳도 있습니다. 특히 대형 마트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되지만, 마트 내 약국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해야해서 당분간 혼선이 빚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방역 당국은 오늘(30일)부터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했습니다.
다만, 마스크 착용이 '의무'로 남아있는 곳도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가운데 '입소형 시설'이 마스크 의무 착용 대상입니다.
의료 기관과 약국에서도 당분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도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버스, 지하철, 택시, 비행기 등 예외는 없습니다. 유치원, 학교 등 통학 차량에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예외 상황이 있습니다.
감염취약시설이나 의료기관 내에서도 입소자나 환자 출입이 없는 사무동, 연구동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울러 혼자 쓰는 1인실 병실, 상주 간병인과 상주 보호자와 있을 경우 등 사적인 공간이거나 사적인 공간에 동거인과 있을 때도 마스크 착용은 '권고'입니다.
또 지하철 승강장에서 지하철을 기다릴 때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지하철에 탑승할 때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탑승 중에만 착용'은 지하철 이외에도 버스, 철도, 항공기 등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특히 대형마트에서는 주의해야 합니다.
마트에서 장을 볼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마트 내에서 약국으로 가는 통로에서도 마스크 착용은 권고입니다. 하지만 마트 내 약국은 의료기관으로 포함돼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됩니다.
한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어기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