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이재명에 지분 절반 약속' 주장, 검찰이 확인한 건 처음
"이재명 '유동규 말이 내 말'…민간업자 바라는 대로 개발 결정"
"이재명 '유동규 말이 내 말'…민간업자 바라는 대로 개발 결정"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몫의 대장동 민간업자 지분의 절반을 나중에 건네받는 안을 승인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어제(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씨 등 5명의 공소장에서 민간업자들의 대장동 로비 과정을 설명하며 이와 같은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김 씨와 남욱 씨, 정영학 씨는 지난 2015년 2월부터 4월까지 민간업자들 사이의 이익 배당을 논의해 '김만배 49%, 남욱 25%, 정영학 16%' 형태의 분배 비율을 정했습니다. 이때 김 씨는 유동규 씨에게 '이재명 시장 측에 자신의 지분 절반가량을 주겠다'는 의사 표시를 하며 금액 교부 계획을 전했습니다.
검찰은 유 씨가 정진상 씨를 통해 이 대표에게 이런 방안을 보고해 승인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가 이 대표 측에 '지분 절반'을 약속한 것은 그간 김만배 씨의 주장으로만 알려져 왔는데, 검찰이 이를 공식 확인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에 당선된 뒤 정진상·김용·유동규 씨 등 이른바 '측근 그룹'을 시 안팎의 요직에 앉히고 힘을 실어준 결과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과의 유착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봤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2010년 성남시장에 취임하며 정진상 씨를 정책비서관에 임명해 공약과 정책 집행을 직접 관리하게 하고, 시와 산하기관 제반 업무도 보고받게 했습니다.
김용 씨는 이 대표의 도움으로 공천을 받아 성남시의회에 입성, 각종 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의회의 의결을 도왔고, 유동규 씨는 대장동·위례신도시 등 개발사업을 총괄하는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직을 맡았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이 세 명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며 성남시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중에서도 핵심 공약 이행의 첨병이던 유 씨에겐 지위 이상의 권한이 부여된 것으로 봤습니다.
시 주무 부서나 상사인 공단 사장을 건너뛰고 이 대표나 정진상 당시 성남시장 정책비서관에게 직접 보고해 의사결정에 개입할 수 있는 포괄적인 실무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임명된 지 몇 달 후에는 유 씨가 공단 이사장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이 인사 규정에서 삭제되기도 했는데, 이 같은 조치들이 모두 이 대표에 의해 이뤄졌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대장동 추진위원들에게 "유동규의 말이 내 말"이라며 민원이 있으면 유 씨에게 하라고 말해 유 씨가 남욱 씨등 민간업자들과 이 대표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하게 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소장 곳곳에는 이 대표가 민관 합동 개발이나 토지 수용 방식 등 민간업자들이 원하는 사업 방향을 직접 승인했다는 내용도 적혀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대표는 지난 2014년 성남시 관계자들이 대장동·1공단 결합 개발 업무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맡기는 운영계획을 보고하자 "시행자는 공사 또는 공사가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으로 지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공사에 업무를 위탁하라"는 지시를 따로 써넣으며 결재했습니다.
이 대표는 1공단 공원화 공약 이행을 임기 안에 완료하기 위해 민간업자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사업 추진을 강행하라고 지시했고, 공동주택 부지 용적률 상향과 임대주택 비율 하향 등 다른 요구사항도 들어주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업 중간보고회에서는 민간업자들의 이익 극대화 방안을 계획에 반영하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검찰은 밝혔습니다.
공소장에서는 민간업자들이 대장동 사업을 언론을 이용해 홍보한 정황도 속속 드러났습니다.
남 씨는 지난 2012년 한 경제지에 대장동 개발 사업을 민관 합동으로 추진한다는 유 씨의 인터뷰가 실릴 수 있도록 다리를 놨고, 비슷한 내용의 인터뷰가 당시 머니투데이에 재직 중이던 김만배 씨의 소개로 이튿날 머니투데이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 백길종 100road@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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