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교사 "낮잠 안 자고 울어서"
경기도 안산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만 2세 아동을 학대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보육교사를 상대로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오늘(18일) 안산시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1시쯤 자신이 일하는 어린이집에서 만 2세 아동의 어깨를 양손으로 붙잡고 흔드는 등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건은 피해 아동의 가족이라고 밝힌 한 누리꾼이 커뮤니티에 아이의 어깨에 멍이 든 모습이 담긴 사진을 올리는 등 피해를 호소하면서 알려졌습니다.
해당 글에 따르면 A씨는 피해 아동을 데리러 온 부모에게 "아이가 낮잠 시간에 자지러지게 울었다. 자고 일어나 보니 아이 어깨에 멍이 들어 있어서 멍크림을 발라줬는데, 그로 인해 멍이 커지고 번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아이의 부모는 "알겠다"고 대답한 뒤 집에 왔습니다. 하지만 집에서 아이의 상태를 확인한 결과 멍이 심하고, 귀에 실핏줄도 터져 있어 폭행 의심이 들었다는 게 아이 부모의 주장입니다.
이 누리꾼은 "어린이집으로 찾아가 CCTV를 요구했지만 '지난주에 수리를 맡겨서 없다'는 대답이 나와 경찰을 불렀다"며 "그때서야 보육교사는 아이를 10~15분 동안 힘으로 제지했다는 진술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어린이집 측으로부터 CCTV를 임의 제출받아 포렌식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낮잠 시간에 자지 않고 보채서 그랬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산시는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다. 곧바로 관할 경찰서로 향해 철저히 수사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어떤 이유에서든 아이들을 향한 폭력과 학대는 절대 정당화될 수 없다"며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미스러운 사안에 대해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일벌백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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