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가출 소녀와 이틀간 모텔에서 함께 생활한 남성 2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노서영 판사)은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0) 씨와 B(20) 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울산 남구 공업탑 인근에서 14세였던 가출 소녀를 만난 뒤 집에 돌려보내지 않고 이틀간 모텔에 함께 있었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B양이 가출한 사실을 알고도 경찰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B양에게 숙식을 제공했을 뿐 해악을 끼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과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실종 아동 보호·지원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18세 미만 실종 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제2조(정의)에서는 ‘아동 등’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실종 아동 등’은 ‘약취(略取)ㆍ유인(誘引)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離脫)된 아동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14세 가출 소녀는 ‘실종 아동’에 해당 돼 경찰에 신고하거나 부모에게 돌려보내야 함이 원칙입니다.
[양서정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1023ashle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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