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고려"...징역 3년 선고
친구가 술에 취해 잠든 사이, 친구의 여자친구에게 성폭행을 저지른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5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혁 부장판사)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9월 부산의 한 주거지에서 친구 B 씨의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 씨는 B 씨의 집에서 B 씨와 B 씨의 여자친구 등 여러 지인과 술을 마시고 헤어졌습니다.
이날 A 씨는 귀가하려다 B 씨에게 장난을 치기 위해 다시 B 씨 집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술에 취해 잠들었던 B 씨 여자친구가 현관문을 열어줬고, 집에 아무도 없는 줄 알았던 A 씨는 그를 성폭행했습니다.
그러나 B 씨는 다른 방에 있었으며 A 씨의 범행 사실을 목격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A 씨는 합의로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피해자의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남자친구의 친구인 A 씨로부터 피해를 본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A 씨의 태도에 더 큰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오서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yoo98@yo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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