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만에 재판 재개…“성실히 임하겠다”
검찰, 재판부에 추가 기소건 병합 요청
검찰, 재판부에 추가 기소건 병합 요청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자신의 자해 소동으로 중단된 재판에 약 한 달 만에 출석해 “저 때문에 무고한 주변 분까지 곤란해져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오늘(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부장판사 이준철) 심리로 열린 대장동 개발사업 배임 혐의 사건 공판에 앞서 “저로 인해 재판 일정에 차질이 생겨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김 씨는 “건강을 회복하도록 일정을 배려해주셔서 깊이 감사드린다”며 “지금은 감정을 추스르고 생각을 정리해 더 성실히 사법절차에 임하기로 했다. 재판 일정을 배려해주셔서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습니다. 이어 “앞으로 재판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김 씨는 측근들이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체포된 이후 지난달 14일 자신의 차 안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목과 가슴 부위에 상처를 입어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후 건강상 문제 등으로 연기를 신청했고, 재판부는 김 씨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공판을 미뤘습니다.
김 씨 등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공모해 민간 업체에 최소 651억 원에 달하는 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공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날 재판서 검찰은 전날 기소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건을 병합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와 유 전 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총 5명을 추가 기소했습니다. 병합 이유에 대해서는 “고인이 동일하고, 범행 시기와 사실관계가 모두 관련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이 추산한 범죄 수익은 7,886억 원입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 병합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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