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들에게 재력 과시하고 다닌 이기영…"우리 할아버지가 돈 많다"
과거 '생활고' 이유로 법정 최저형 받은 사실 알려지며 허풍 관측도
과거 '생활고' 이유로 법정 최저형 받은 사실 알려지며 허풍 관측도
택시기사와 과거 동거했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이 평소 주변에 '건물주 손자'라고 말했던 것은 사실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이기영은 주변인들에게 "건물주의 손자다", "상속 받을 예정이다"라고 하는 등 재력을 과시했는데, 과거 그가 '생활고'를 이유로 법정 최저형을 받은 사실 등이 알려지면서 그의 말이 허풍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 바 있습니다.
이기영은 2019년 11월 20일 새벽 전남 장성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는데,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의 구금이 길어질 경우 가족들의 생계가 어려워질 수 있음을 고려해 작량감경을 거친 법정 최저형으로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기영과 2018년 결혼했다 이혼한 전 부인도 경찰 조사에서 "이기영과 지내면서 생활고에 시달렸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의 재력 과시는 그저 허세일 가능성이 크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13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이기영의 할아버지는 교육자 출신으로 파주 일대에서 땅 부자로 알려져 있으며 도시 개발을 통해 부를 일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기영은 재력가인 할아버지나 아버지로부터 별다른 재산을 물려받지는 못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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