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식' 수술방 운영으로 환자 과다출혈 방치
1·2심 유죄 판단 후 징역 3년형 확정
1·2심 유죄 판단 후 징역 3년형 확정
성형수술을 받던 환자의 출혈을 방치해 숨지게 한 성형외과 원장과 동료들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다만 현행 의료법상 의료진들의 의사 면허는 유지됩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오늘(12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의원 원장 장모(5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동료 의사 이모씨와 신모씨는 각각 금고형 집행유예를, 간호조무사 전모씨는 벌금 30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2016년 9월 고(故) 권대희 씨 안면윤곽 수술 도중 다른 수술을 하러 수술방을 비우느라 후속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과다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장 씨는 당시 다른 환자를 수술한다며 권 씨의 지혈을 간호조무사에게 30분가량 맡긴 혐의도 받았습니다.
해당 성형외과는 단시간에 많은 수술을 하기 위해 수술방을 동시에 여러 개 열어 의사들이 순차적으로 움직이는 이른바 '공장식 성형외과'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과 2심은 이들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1심은 장 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여기에 2심은 1심에서 무죄가 나온 장 씨의 마취기록지 거짓 작성 부분까지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을 1000만 원으로 높였습니다. 또 마취 상태에 있던 환자의 출혈이 계속되던 상황에서 간호조무사가 전적으로 지혈을 맡은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이날 대법원 판단 역시 다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의료진에 대한 유죄 판결은 확정됐으나 장 씨 등에 대한 의사 면허는 박탈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 형을 받아야 의사 면허가 박탈되는데 이들의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선고됐기 때문입니다.
한편 해당 사건을 계기로 논의가 시작된 수술실 CCTV 의무화법(권대희법)은 8년 만인 지난해 국회를 통과해 오는 9월 25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yanna11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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