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한국 국민에 대한 중국행 단기비자 발급을 전면 중단한 데 이어 중국을 경유하는 비자 면제 조치도 중단했습니다. 사실상 추가 보복 조치입니다.
중국이민관리국은 오늘(11일) "최근 소수의 국가들이 중국 국민에 대한 차별적 입국 제한 조치를 시행함에 따라 국가이민관리기구는 오늘부터 한국, 일본 국민에게 72시간, 144시간 경유 비자 발급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을 경유해 제 3국으로 가는 항공권을 소지한 한국인은 무비자로 체류할 수 없게 됩니다.
아울러 역시 한국과 일본 국민에 대해 현지에서 도착해서 발급 받는 '도착 비자'도 발급이 중단됩니다.
이같은 조치는 이날 즉시 시행됩니다.
앞서 주한중국대사관은 소셜미디어 위챗 공식 계정을 통해 "중국 국내 지시에 따라 오늘부터 주한중국대사관 및 총영사관은 방문, 상업무역, 관광, 의료 및 일반 개인 사정을 포함한 한국 국민의 중국 방문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한다"고 공지한 바 있습니다.
발급이 중단된 비자는 30~90일간 비즈니스나 무역 활동을 목적으로 중국에 체류 가능한 상용(M) 비자와 중국 내 가족이 있는 경우 최대 180일까지 체류 가능한 가족 동반 단기비자(S2)입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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