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 의무 거부하고 3일 인천 호텔서 도주 후 잠적
인천서 택시 타고 서울까지 이동한 듯
인천서 택시 타고 서울까지 이동한 듯
국내로 입국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호텔 격리 의무를 무시하고 도주했던 중국인이 검거됐습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오늘(5일) 오후 12시 55분쯤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40대 중국인 A(41)씨를 붙잡았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10시 4분쯤 인천 중구 영종도 한 호텔 인근에서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격리를 거부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호텔 CCTV에는 방역버스가 주차장에 도착하고 6분 후 차량에서 내린 A씨가 뛰쳐나가 도망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그는 호텔에서 300m가량 떨어진 대형마트까지 이동한 뒤 택시를 타고 서울로 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천경찰청은 A씨가 잠적하자 지난 3일 42명의 검거반을 꾸려 그를 추적해 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A씨를 격리장소로 이동 중"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유사사례에 대해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일부터 코로나19가 급속히 재확산한 중국발 국내 입국자에 대해 단기 비자 제한과 입국 전후 검사 의무화 등 방역 강화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yanna11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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