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반환금 부풀려 약 20만 원 횡령…회식비 등으로 사용
관련자 5명 순환발령…경찰 추가조사로 2명 불구속 송치
관련자 5명 순환발령…경찰 추가조사로 2명 불구속 송치
전국장애진차별철폐연대(전장연) 집회로 불편을 겪은 승객들이 받는 지연반환금 20만 원을 가로챈 서울교통공사 직원 2명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오늘(3일) 서울교통공사 직원 A 씨 등 2명을 ▲업무상 횡령, ▲업무방해, ▲사전자기록 등 위작, ▲위작사전자기록 등 행사 등의 혐의로 지난달 23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지난해 3월 2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에서 열차 지연반환금 158건을 허위로 신청해 약 20만 원을 지급받고 이를 횡령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횡령한 금액을 회식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연반환금은 사고 발생 등의 이유로 열차 운행이 지연돼 열차를 이용하지 못 한 승객에게 지급하는 돈으로,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미승차확인증을 발급해 일주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지난해 3월 전장연은 강남역·당산역 등에서 장애인 권리 예산 확보를 촉구하며 지하철 승하차 시위를 벌였는데, A 씨 등은 이 시위에 따른 지연반환금을 지급하다 금액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20만 원가량을 빼돌렸습니다.
현장에서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챙기지 않아도 되는 점을 악용해 금액을 부풀린 겁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7월 28일 공익 제보를 받고 관련 직원 5명을 순환발령 조치했고, 추가 조사를 통해 A 씨 등 3명을 직위해제했습니다. 경찰은 이 중 1명은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해 8월 1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발장이 접수됐고, 이어 수사가 진행되면서 사건이 발생한 강남역을 관할하는 강남경찰서로 이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백길종 기자 100road@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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