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13년여 만에 사형제도의 위헌성 여부를 심리한 끝에 다시 합헌 결정을 했습니다.
전체 재판관 중 5명이 합헌 의견을 냈고, 4명은 위헌 의견을 냈습니다.
헌재는 사형제가 생명권이나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며, 범죄 예방이라는 형사정책적 목적도 크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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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재판관 중 5명이 합헌 의견을 냈고, 4명은 위헌 의견을 냈습니다.
헌재는 사형제가 생명권이나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며, 범죄 예방이라는 형사정책적 목적도 크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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