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감찰, 감찰담당관 상관인 '감찰관' 전결 받아야"
'윤석열 감찰 당시 박은정 사태 막으려는 의도' 해석도
'윤석열 감찰 당시 박은정 사태 막으려는 의도' 해석도
법무부가 검사에 대한 중요 감찰 조사를 할 경우 감찰담당관이 아닌 그 상관인 '감찰관'의 전결을 받도록 내규를 손보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달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무부 위임전결 규정'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기존에는 사안의 경중 구분 없이 감찰담당관이 전결권을 행사했는데, 앞으로는 감찰 조사를 '중요 사항'과 '일반 사항'으로 나누고 중요 사항의 경우 감찰관을 전결권자로, 기안자도 '실무급'에서 '검사'로 격상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감찰 당시 벌어졌던 '감찰관 패싱 사태'를 막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박은정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은 지난 2020년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징계 청구 실무를 주도하면서 당시 상관인 류혁 감찰관에게 감찰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인 바 있습니다.
[심가현 기자 gohyun@mbn.co.kr]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