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700만 원 벌금형 선고
재판부 "피해 아동 정신적 충격·피해자 합의 고려"
재판부 "피해 아동 정신적 충격·피해자 합의 고려"
미성년자를 상대로 과거 두 차례의 성범죄를 저지른 남성이 오토바이를 타고 여학생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반복하다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전경세 판사)은 아동복지법상 위반(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3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검찰이 요청한 신상정보 공개·고지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4월 서울 강동구 길거리에서 오토바이를 타던 A 씨는 교복을 입고 귀가하는 중학교 여학생들에게 접근해 성희롱 발언을 여러 차례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그들에게 신체 부위가 예쁘다며 “만져 봐도 돼요?”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여학생에겐 “돈을 줄 테니 속옷 냄새 맡게 해 달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피해 학생들의 신고로 경찰이 CCTV 분석을 통해 A 씨의 신원을 특정해 입건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는 한편, 피해 학생들과 합의해 처벌불원서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이 겪었을 정신적 충격, 불쾌감 및 향후 미칠 정서적 영향 등을 고려하면 책임이 절대 가볍지 않다”며 “과거 처벌 전력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법질서 경시 태도에 대해 엄정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A 씨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정신건강이 좋지 않은 점이 범행의 일부 원인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오서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yoo98@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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