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합 문자메시지 거절하자 이내 흉기 휘둘러 전치 8주 상해 입혀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재결합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자 미리 사둔 흉기를 휘두른 40대 외국인이 실형을 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 4부(장유진 부장판사, 구본웅·장시원 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우즈베키스탄 국적 40대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6월 19일 오후 12시 3분에 약 2년간 동거하다가 헤어진 여성 피해자에게 재결합을 요청하는 문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오후 1시 20분에 경남 김해시 한 주거지 근처의 편의점에서 소주와 함께 흉기를 샀습니다.
이후 A 씨는 피해자 주거지를 찾아가 안방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다 러시아 국적의 여자친구 B 씨 (40대)가 '헤어지자'고 하자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를 다치게 했습니다.
A 씨는 피해자가 자신을 밀치고 거실로 나가 안방 문을 잡고 못 나오게 하자 이를 밀고 나와 주방에 있는 흉기를 들었지만 '경찰에 신고했다'는 피해자 말에 충남 아산까지 차를 타고 도주했습니다.
A 씨는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는 데 그친 혐의를 받았습니다.
A 씨는 B 씨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iyoungkim472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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