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경찰·보험사 모두 내 과실이라고 안내해"
한문철 "꼭 무죄 판결받길"
한문철 "꼭 무죄 판결받길"
왕복 5차로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차들 사이로 갑자기 뛰어나온 무단횡단자가 운전자에게 사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는 지난 21일 '무단횡단자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경찰과 보험사도 블박(블랙박스)차에 잘못이 있다고 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8시쯤 경기도 용인시의 한 왕복 5차로 도로를 달리며 우회전을 위해 바깥 차로로 주행하고 있었고, 안쪽 차로에는 좌회전 신호를 받기 위해 차들이 빼곡하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이때, 멈춰 있는 차들 사이로 남성 B 씨가 튀어나오면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로 B 씨는 손목과 골반에 골절상을 입어 부위별 전치 6주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A 씨는 "도저히 피할 수 없었던 사고였다"면서 "사설업체로부터 교통사고 분석서까지 의뢰해 경찰에 제출했지만, 경찰은 '차 대 사람 사고는 일단 차에 무조건 과실이 있다'고 답변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A 씨에 따르면, B씨는 현재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의 보험사 역시 사고 현장 인근이 주택가라는 이유로 A 씨에게 과실이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한문철 변호사는 "A 씨의 사고는 시속 10㎞로 가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시속 20㎞로 가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면서 "저 뻥 뚫린 먼 길을 자동차 한 대씩 지나칠 때마다 멈춰서 무단횡단자가 있는지 확인해야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하나씩 하나씩 무죄 판결을 쌓아야 한다"며 "꼭 무죄 판결받길 기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횡단보도 아닌 저런 곳에서 무단횡단한 부분은 진짜 차주 10000% 보호 받아야 함", "속도, 신호 같은 단속 규제만 하지 말고, 무단횡단 같은 사람들의 무분별한 행동도 단속·규제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오서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yoo98@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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