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범행 직후 복부 자해
재판부 "살인 미필적 고의 인정...엄한 처벌 필요"
재판부 "살인 미필적 고의 인정...엄한 처벌 필요"
이별을 통보한 내연남이 잠들자 흉기로 눈과 가슴 등을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5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임동한 부장판사)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51·여)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3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19일 오전 6시쯤 내연남 B 씨(67)의 집에서 흉기를 이용해 잠들어 있는 B 씨의 오른쪽 눈과 가슴, 목 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 씨는 집 밖으로 뛰쳐나가 목숨은 건졌지만, 안구적출과 폐 손상 등 영구 장애가 생겼습니다.
A 씨는 범행 직후 흉기로 자신의 복부를 자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와 B 씨는 같은 직장에 다니며 내연관계를 유지하던 중 지난 6월 직장 내에서 둘의 관계를 의심받으면서 B 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A 씨가 격분해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재판에서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흉기의 종류와 살상력, 상해 부위 등을 고려할 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잘못을 회피하는 점 등으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오서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yoo98@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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