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준강간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
스토커로 신고당하자 여성의 아들을 흉기로 살해한 후 여성을 상대로 성폭행까지 시도한 남성이 구속 기소됐습니다.
오늘(23일)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2부(부장 강호준)는 살인 등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8시쯤 대구시 달성군에 있는 30대 여성 B씨의 집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B씨와 B씨의 아들 C군에게 흉기를 휘둘러 C군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흉기로 상처 입은 B씨를 강제로 차에 태운 뒤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도 있습니다.
이후 B씨 가족들이 연락이 되지 않는 B씨의 집을 찾았다 경찰에 신고하면서 A씨는 붙잡혔습니다. A씨는 사귀다 헤어진 B씨가 자신을 상대로 스토킹 신고를 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송치한 B씨에 대한 보완 수사 과정에서 B씨 차 블랙박스 저장매체를 분석해 중감금 및 준강간미수 혐의를 추가로 확인했다"며 "아들을 잃은 피해자에게 장례비 등의 지원을 통해 피해자를 보호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yanna1102@naver.com]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