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운전자 기준 면허받은 날로부터 2년 → 1년으로 축소
규격화된 표지 부착 의무화…"안전한 교통문화 조성되길"
규격화된 표지 부착 의무화…"안전한 교통문화 조성되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평택시갑)은 초보운전 스티커 규격화로 교통안전에 기여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초보운전자 기준을 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로 축소 △초보운전자가 규격화된 표지를 부착하도록 의무화 △해당 표지를 부착한 차량을 대상으로 한 양보·방어 운전 준수 규정을 담았습니다.
현재 영미권 국가나 유럽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정식 운전면허를 받기 전 일정 기간 초보운전자임을 나타내는 표식을 의무 부착하게 되어 있으며, 그 규격과 위치도 자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본 역시 면허 취득 1년 미만인 운전자는 차량 앞뒤에 새싹 모양 표지를 부착한 뒤 운행하도록 합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따로 규정이 없어 초보운전 스티커 부착 여부뿐 아니라 디자인, 크기, 위치까지 운전자 개인의 판단에 맡기면서 직관적 인지가 어려운 것이 문제입니다.
이에 따라 스티커 문구로 타 운전자의 불쾌감을 유발하는 공격적 문구를 사용하거나,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곳에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안전 저해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앞서 일부 초보 운전 차량들에서 "브레이크 콱 밟아버린다", "무면허나 다름없음", "차주 성격 나쁨" 등 자극적인 표현과 반말, 혐오 단어 등이 새겨진 스티커를 붙여 보는 이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특히, 운전이 미숙함에도 초보운전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을 경우 상대적으로 타 운전자의 방어운전을 기대하기 어려워 사고 위험을 높이는 등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홍 의원은 "초보운전 표지가 규격화되면 타 운전자들이 직관적으로 인식하기 쉬워지고,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방어운전, 주의 운전 생활화로 안전한 교통문화가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iyoungkim472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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