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가 상업지역에 과도하게 들어선 오피스텔에 대해 규제를 추진합니다.
고양시는 오늘(30일) 오피스텔의 상업지역 내 입지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해 내년 1월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양시는 지난해 기준 오피스텔 주거 비중이 9%로 전국 3.4%, 서울 5.7% 보다 높습니다.
특히 일산동구 지역은 오피스텔이 밀집해 거주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17.1%에 이릅니다.
고양시에서 오피스텔은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건축돼 소음, 조망권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주택법 상 준주택으로 분류돼 상업지역에서 주거지역 보다 높은 용적률을 적용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피스텔이 상업지역에 들어설 경우 어린이 놀이터, 경로당, 도로와 주차장 등 기반 시설도 부족합니다.
고양시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업지역 내 오피스텔의 용적률을 주거지역 용적률 이하로 허용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합니다.
시는 조례 개정이 재산권 침해라는 반대 의견도 있었지만 오피스텔 고밀도 문제를 두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시 관계자는 "상업지역 내 주거용 건축물 규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장덕진 기자 jdj1324@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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