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크리트 바닥에 머리박게 하고 구타까지
위력행사 가혹행위…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위력행사 가혹행위…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후임병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못 한다고 가혹행위를 한 선임병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일 판사는 위력행사 가혹행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A씨는 군 복무 중이던 지난해 10월 야간 경계근무를 서던 중 후임병에게 "대가리 박아"라고 명령했고, 후임병이 1분 30초가량 콘크리트 바닥에 머리를 박고 버티도록 했습니다.
그 후 10분이 지난 뒤에도 그는 방탄 헬멧 위에 후임병이 머리를 박고 있도록 지시했고, 헬멧을 착용하고 있는 후임병 머리를 때리기도 했습니다.
A씨는 후임병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못하자 괴롭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선예랑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nyehr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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